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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리직 한국사/2022

2022년 계리직 한국사 해설_6~10번

by 데일리히스토리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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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의 시(詩)를 지은 작자가 생존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1168~1241)가 지은 것이다. 이규보는 고려 최씨 무신 정권기에 생존하였던 인물이다.

 

① 별무반을 조직하여 여진을 정벌하였다.

→ X(별무반은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 편성된 군대로, 1107년 예종 때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하였다)

 

② 거란이 보낸 사신을 유배 보냈다.

→ X(고려 태조는 거란이 수교를 위해 보낸 낙타를 굶겨 죽이고, 사신을 유배 보내는 만부교 사건(942)을 일으켰다)

 

③ 고려 국왕이 나주로 피난했다.

→ X(11세기 거란의 제2차 침입 때 현종이 나주로 피난하였다)

 

④ 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야별초를 만들었다.

→ O(최씨 무신 정권기에 최우는 야간 순찰, 도둑 순찰을 위해 야별초를 만들었다)

 

정답 ④


7.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에 신설된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의종 때 이후 권신들이 득세하였고, 원종 때 평정되었다는 것을 통해 밑줄 친 내용이 무신 정권기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종이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문신 위조 정책을 지속하자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이때부터 무신 정권이 전개되었는데, 원종 때 임유무가 제거되고 무신 정권이 끝났다.

 

ㄱ. 정방

→ O(무신 정권은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정방을 설치하였다)

 

ㄴ. 교정도감

→ O(무신 정권기에는 교정도감이 모든 기구를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였다)

 

ㄷ. 도평의사사

→ X(도병마사는 원 간섭기에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ㄹ. 정치도감

→ X(정치도감은 원 간섭기 충목왕 때 설치된 개혁 기구이다)

 

정답 ①


8. <보기>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귀법사, 균여를 통해 <보기>의 정책을 시행했던 국왕이 광종임을 알 수 있다. 광종은 개경에 귀법사를 건립하고, 균여를 주지로 임명하였다.

 

① 전시과 제도를 시행하였다.

→ 경종(전시과 제도가 처음 시행된 것은 경종 때의 일이다)

 

② 백관의 사색 공복을 정했다.

→ 광종(광종은 관리의 복색을 관등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으로 정하였다)

 

③ 광군을 조직하여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 정종(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광군을 편성한 것은 정종 때의 일이다)

 

④ 왕권을 위협하던 왕규를 제거하였다.

→ 정종(왕규는 혜종 때 난을 일으켰고, 정종 때 난이 진압되었다)

 

정답 ②


9. <보기>는 조선시대 전세(田稅) 수취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변화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산량의 1/20을 징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 토지 등급을 6등급으로 세분화하였다는 것을 통해 제시된 내용이 조선 세종 때 실시된 공법임을 알 수 있다. 세종은 합리적인 조세 수취를 위해 전분6등법, 연분9등법의 공법을 실시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생산량의 1/20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공법을 실시하면서 1/20으로 바뀌었다.

 

① 토지 등급과 작황 정도에 따라 전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 O(공법에서는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전분6등법을 실시하여 전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② 이 제도는 전라도부터 시행하여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O(공법은 1450년 전라도에서 시행되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③ 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이적동세를 실시하였다.

→ X(토지 등급에 따라 면적을 달리하는 측정법은 수등이척법이다. 이적동세는 연분 등급이 같으면 1결당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④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민의 전세 부담이 낮아졌다.

→ O(공법 이전에는 300두의 1/10인 30두를 내야 했지만, 공법에서는 400두의 1/20인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까지 내면 되어 전세 부담이 낮아졌다)

 

정답 ③


10. 조선 전기의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와 양녀 사이에 태어난 소생을 모의 신분을 따라 양인으로 삼는 ‘노비종모법’이 시행되었다.

→ X(조선 전기에는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인 일천즉천이 적용되었다)

 

② 중앙 관청에 소속된 공노비 가운데에는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 O(조선 전기에 공노비는 좁은 기회이긴 하지만 유외잡직이라는 하급 기술관직에 임용되기도 하였다)

 

③ 부족한 군역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양인과 함께 노비를 속오군에 편제하였다.

→ X(속오군은 조선 후기의 지방군 제도이다)

 

④ 국가에 소속된 공노비의 도망이 속출하자 내·시노비 중 일부를 속량하기도 하였다.

→ X(공노비 도망이 속출하자 일부를 속량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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