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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학생 신청은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적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은 한 가지가 다릅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대상이고,
1차를 놓쳐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별도 구제신청 버튼이나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며,
2회를 초과하면 ‘신청기간 미준수’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버튼만 누르면 끝나는 제도도 아닙니다.
신청완료 상태, 서류제출 대상 여부, 가구원 동의까지 확인해야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과 심사가 이어집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구간 산정에 약 8주 내외가 소요될 수 있다고 안내하기 때문에
마감 직전보다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1. 2026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과 대상

학생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종료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접속자가 늘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며칠 전 신청을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입니다.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하는 학생뿐 아니라 이전에 신청했던 학생도
해당 학기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의 통합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입니다.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반면 복학생과 초과학기 학생은 재학생 구제신청 적용대상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복학생도 2차니까 구제횟수를 쓴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에는 반드시 신청현황에서 신청완료 표시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전자서명까지 끝나지 않았거나
신청이 중간 저장 상태라면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중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청을 취소한 뒤 같은
신청 차수 안에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완료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2. 2026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지원금액·성적기준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가구의 학자금 지원구간과 학생의 학사정보를 바탕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2026년 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기본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도 국가장학금Ⅰ유형 학기별 최대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 원,
4~6구간 220만 원, 7~8구간 180만 원, 9구간 50만 원입니다.
연간으로 보면 1~3구간 600만 원, 4~6구간 440만 원,
7~8구간 360만 원, 9구간 100만 원입니다.
‘최대’라는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등록금성 장학금을 함께 받으면 등록금 총액을 넘겨
국가장학금을 중복 수혜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액이 최대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대학별 자체 선발·지원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Ⅰ유형 금액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부모님의 월급만 합산해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가구원의 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9구간 경곗값은 월 소득인정액 1,948만 4,21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300% 이하로 안내됩니다.
재학생 성적기준은 원칙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입니다.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학자금 지원 1~3구간은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때
C학점 경고제를 2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재학생 2차 신청과 구제신청, 복학생은 어떻게 다른가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 때문에 2차 신청이 단순 추가 접수와 다릅니다.
1차 기간을 놓친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재학 중 2회까지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학생이 구제신청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별도 탈락사유가 존재하면 구제신청이 적용돼도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 2회와 C학점 경고제 2회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구제신청은 ‘신청시기’를,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을 보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1차를 놓친 2구간 재학생이 직전학기 75점이라면
신청시기에는 구제신청, 성적에는 C학점 경고제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심사는 신청기간 준수 외에도 중복지원,
학제별·학생별 최대 수혜횟수 등을 함께 봅니다.
4년제의 학제별 최대수혜횟수는 8회,
2년제는 4회 등 정규학기 수에 따라 관리되며 편입 등으로
대학이 바뀐 경우에도 학생별 총 수혜횟수는 누적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해외실습, 질병, 군입대 후 귀가 등 대학 학사일정과
관련된 사유로 1차 신청기간 내내 신청이 불가능했던 경우
대학의 입증과 요청에 따라 예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해외여행은 해외실습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됩니다.
4. 가구원 동의·서류제출·지원구간 산정까지 확인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후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는
9월 16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모든 신청자가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면 별도 가족관계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서류제출현황에서 본인이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기존에 가구원 동의를 완료했고 동의가 계속 유효한 경우에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가 있지만,
학생 계정에서 현재 동의상태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지원구간 산정에 약 8주 내외가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2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 발급 이전에 심사가 끝나지 않아
국가장학금이 우선감면되지 않고 등록금 납부 뒤 사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결과를 기다리느라 대학 등록금 납부기한을
임의로 넘기지 말고 소속 대학의 등록 일정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학자금대출을 먼저 실행한 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 대출과 등록금성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국가장학금이
나중에 지급되면 대출 상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 뒤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
신청이 끝난 뒤에는 ‘신청완료’만 보고 기다리기보다
서류제출 대상 여부 → 가구원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대학 학사정보 심사 → 최종 선발 결과 순서로 상태가 바뀌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원구간이 산정됐더라도 대학의 학적·성적·등록금 정보가 반영돼야 최종 심사가 끝납니다.
2차 신청은 심사 시점이 등록금 고지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국가장학금 감면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으로 판단하지 말고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심사현황과
소속 대학 장학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사후 지급 대상이면 등록금을 먼저 낸 뒤 학생 계좌 지급이나
학자금대출 상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처음 신청한다면 여기까지 확인
처음 신청하는 학생은 신청서에 적는 가족정보와 대학정보를 특히 꼼꼼히 봅니다.
신입생은 아직 학번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학 학사정보가 늦게 연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편입·재입학생은 이전 대학이 아니라 이번 학기에
실제 등록할 대학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과 학자금대출은 별개 절차지만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심사가 늦어 등록금을 먼저 대출로 낸 뒤
국가장학금이 확정되면 등록금 범위 안에서 대출 상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 등록금을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학 등록일정과 재단 심사일정을 따로 관리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국가장학금 신청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부모의 월급만으로
지원구간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뿐 아니라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부채 등을 반영해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급여 수준의 가구라도 보유재산과
부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경곗값은 1구간 194만 8,421원, 2구간 324만 7,369원,
3구간 454만 6,317원, 4구간 584만 5,264원,
5구간 649만 4,738원, 6구간 844만 3,159원, 7구간 974만 2,107원,
8구간 1,298만 9,476원, 9구간 1,948만 4,214원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으로 안내됩니다.
단순히 ‘우리 집 월소득이 얼마니까 몇 구간’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구간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게 나왔다면 산정에 사용된
소득·재산 정보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최근 실직, 재산 처분, 부채 변동처럼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의 최신화 신청 대상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혜횟수와 등록휴학도 같이 확인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할 수 있어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제별 최대수혜횟수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가 기본이며 학생별 총 수혜횟수도 관리됩니다.
편입했다고 이전 대학에서 받은 횟수가 모두 사라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받은 뒤 등록휴학한 학생은
복학 첫 학기에 이미 받은 등록금성 장학금이 연결돼
추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복학·편입·초과학기처럼 학적이 일반적인 재학 상태와 다르다면
신청 가능 여부만 보지 말고 과거 수혜내역과
현재 등록상태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A
Q1. 재학생도 2차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1차 신청이 원칙이므로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됩니다.
Q2. 구제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
아닙니다. 2차 신청 재학생에게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되고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Q3. 신청은 했는데 가구원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이 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마감은 9월 16일 오후 6시입니다.
Q4. 9구간이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준 학기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과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국가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도 같은 기간인가?
두 제도도 9월 9일 오후 6시까지 2차 신청이 진행됩니다.
다만 국가근로는 소속 대학이 2차 학생신청을 운영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주거안정장학금은 참여대학·저소득·원거리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의 핵심은 9월 9일 신청완료,
9월 16일 서류·가구원 동의 완료입니다.
재학생이라면 여기에 구제신청 횟수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구간 산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감일보다 지금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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